Q. 중국산 제료를 구입해서 한국에서 제품를 만들면 원산지 표시를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1.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고 국내로 납품하는 경우 원산지기준HS CODE 6단위변경 + 국내부가가치 51%이상또는HS CODE 변경이 안될시에는 국내부가가치 85%이상2.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고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기준HS CODE 6단위변경또는HS CODE 변경이 안될시에는 산자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까지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을 국내법적 측면에서 본 내용이고,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은 수입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상기 대외무역법 시행령 61조에서는 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즉,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우리나라의 판정기준과 다를 때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Q. 천가방 HS Code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하기의 동종 유사물품 분류사례에 따라 HS CODE 6307.9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본관세율은 10%이며 한중FTA관세율은 3%입니다.)다만, 정확한 HS CODE 및 관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관세청 품목분류사전심사 진행을 권유드립니다.ㅇ품목분류4과-1973ㅇ품명 :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SUNGLASSES POUCH; STYLE NO.71320ㅇ사진ㅇ물품설명ㅇ 물품개요- 직사각형으로 재단한 방직용 섬유제 시트 2개를 겹쳐 상부를 제외한 가장자리를 봉제하여 만들었으며, 상부에 조임끈이 있고 내부는 칸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크기: 약 17.5㎝×9.5㎝)ㅇ 물품용도- 선글라스 및 액세서리 등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결정사유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90호에 "기타"의 제품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ㅇ 한편,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안경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방직용 섬유·...·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이러한 용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기 어려우며, 선글라스만을 넣기 위한 파우치로 보기도 어려움ㅇ 본 물품은 직사각형으로 재단한 방직용 섬유제 시트 2개를 겹쳐 상부를 제외한 가장자리를 봉제하여 만들었으며, 상부에 조임끈이 있고 내부는 칸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물품으로 선글라스 및 액세서리 등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임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주머니로서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