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분판매업 등록 후 건조된 식용허브 수입관세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ㅇHS CODE1211.90-9010호ㅇ관세율기본관세율 45%한미FTA 0%(미국에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ㅇ수입시 기본 필요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BL,운임명세서,원산지증명서 등ㅇ수입요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대마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살비아디비노럼(Salvia divinorum)● 크라톰(Kratom)● 페이오트(Peyote)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약사법 1.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 할 수 있음.상기 요건중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판매업 등 관련 절차, 허가를 득해야 할 것이며 수입시 식품검역 및 식물방역검사가 진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