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제품 판매할 때의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와 부가세에 관해서, 중국이랑 FTA가 맺어져서 HS Code가 들어맞을 경우 0% 도 가능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속옷인 경우는 어떠한지요? 6212 코드로 13% 관세를 내는건지, 그 외 세금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한중FTA 관세율 3.9%로 낮아집니다.2) 사업자 통관번호를 통하여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증명이나 Commercial Invoice 을 꼭 제출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인보이스, 패킹리스트도 수입통관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3) 현재 중국업체로 부터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만 받았는데, 물품을 한국까지 보내오는 delivery 비용에 대해서도 인보이스 상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지요?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포워더에서 작성한 운임 인보이스에 운송비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Q. 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식품 검역 및 수입 절차가. 식품위생교육 이수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http://www.kfia21.or.kr/ 나.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다. 필수 서류 수취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 역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영문으로 작성될 것, 제조공장이 작성할 것) *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100%원재료 배합비) (Ingredient List)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증주요 원재료 5가지 중에 콩 또는 옥수수가 포함된 식품 수입 시 필요제조국 정부에서 발행한 BSE Free Certificat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식품의 원재료 중 '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이 있는 경우 필요유기농인증서제품에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영양성분표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중 특수용도식품, 과자류(식빵 ·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견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레토르트 식품 및 음료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제조국 정부발행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농산물 수입 시 필요제조국 정부발행 검역증(Health Certificate) 원본축산물 및 축산물가공식품 수입 시 필요위생증인도네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산물 수입 시 필요품목제조보고서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원료를 수입 시 필요 라. 기준 / 규격 검토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성분표상 포함된 원재료, 식품첨가물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원재료가 있는지, 혹은 국내에 수입 불가능한 원재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식품원료목록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식품유형별 기준규격또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제품의 성분배합비율상 적합성 여부제조방법의 적합성 여부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상 성분규격의 적합성 여부식품 원재료의 사용 가능성 여부* 만약 국내에 반입된 식품이 관련법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반송, 폐기 도는 용도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해외제조업소 조회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바. 한글표시사항기준 / 규격 검토를 통과한 식품은 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 표시를 해야 합니다.ㅇ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제품명 /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양정보 / 포장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국 / 제조회사 등 ㅇ한글표지사항 제작 방법수입할 식품에 대한 정보를 규격에 맞게 작성한 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 준수)한글표시사항 ㅇ일반적으로수입자가 식품에 대한 한글 정보를 스티커로 만들어 수출자에게 전달한 뒤 수출자가 이를 제품에 붙이거나 입항 후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며,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한글로 제조를 하기도 합니다.한글표시사항 온라인 견본제공 서비스 사.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만약 수입자가 사업자를 내고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 식약처 혹은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통상 7일~10일 소요)이때 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무작위정밀검사라는 랜덤 검사에 걸리면 다시 정밀검역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순중량: 물품 자체의 중량으로 포장 무게는 제외된 중량이와 반대로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건은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입 진행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에게 다시 수입하더라도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단순히 검사 결과만 합격으로 인정받은 것)따라서 반드시 최초 수입 전에 100kg 이상 수입 후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kg 기준은 반드시 총중량(G.W) 아닌 순중량(N.W)예상 검사수수료 조회 아. 수입신고 및 통관완료자.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