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송(shipback)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수입면세나 재수출면세 둘중 하나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합니다.수출한 자재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불량의 상유로 원상태 그대로 2년이내에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적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재수입면세시에는 통상 하기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재수입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재수입사유서, 기 수출신고필증만약 자재가 사용되다가 반송되는 것이거나, 국내 반입되어 수리하여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를 적용합니다.이때에는 면세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담보를 제공해야할 수도 있습니다.(월납업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