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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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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해외직구 또는 해외에서 전자부품을 구매후 들여왔을 때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목적이라면 애초에 구매시 개인명의 직구형태가 아닌 사업자통관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이미 개인직구형태로 구매하신 전자부품은 원칙상 국내 재판매가 불가합니다.다만, 사용하다가 중고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직구한 품목을 여러차례 중고거래로 판매하게 되면 관세청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한-영 FTA적용시 eori number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ori number는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관고유부호같은 개념으로서 무역관련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등록번호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명확하게 인증수출자 번호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Q.  인터넷으로 해외상품을 구매했는데 관세가 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발의 관세율은 13%이고 부가세는 10%입니다.관세=22만원*13%=28600원부가세=(22만원+28600원)*10%=24860원세금합계 약 53460원이므로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하신거면 환급은 불가하며, 신발을 다시 반품하는 경우 등에는 기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미국 프랑스에서 직구했는데 관세 당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즉, 국가가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Q.  반송(shipback)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수입면세나 재수출면세 둘중 하나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합니다.수출한 자재가 해외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불량의 상유로 원상태 그대로 2년이내에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적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재수입면세시에는 통상 하기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재수입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재수입사유서, 기 수출신고필증만약 자재가 사용되다가 반송되는 것이거나, 국내 반입되어 수리하여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를 적용합니다.이때에는 면세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담보를 제공해야할 수도 있습니다.(월납업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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