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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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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우리나라는 수입시에만 관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시에만 관세를 납부하나요?수입시 납부합니다.2. 한국회사a가 해외업체에서 수입해와서 한국회사b로 판매할 때, 관세는 한국회사a가 납부하는건가요???최초에 관세는 a사가 납부합니다.다만, 관세 환급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a사는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Q.  품목별 세율표 정리 사이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관세법령 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세계HS 카테고리ㅇ통합무역정보서비스 HS CODE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Q.  한중 무역시 관세율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중국에서 수입시 관세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아태무역협정 관세율 적용이 있습니다.수입물품의 HS CODE상 AP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중국에서 APTA원산지증명서를 중국에서 발급시 관세혜택이 가능합니다. 기타 통상적으로는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관세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HS CODE에 따라 한중FTA 관세율이 0%이거나 인하되어 관세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Q.  수출신고필증 질문입니다. 조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우리나라에서는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이나 수출실적의 기준은 FOB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에 실적 및 통계목적으로 FOB가격이 기재됩니다.즉, 수출시 반드시 FOB조건으로 수출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사자간 협의된 인코텀즈 조건으로 수출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FOB조건 금액이 필증에 기재되어 나오는 것은 실제 결제금액이 아닙니다.ㅇ귀사가 운임 및 보험료를 수출단가에 포함하여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CIF조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ㅇFOB는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발생되는 운임 및 보험료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CIF는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Q.  원산지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발급번호ㅇ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2.공급하는 자ㅇ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ㅇ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3.공급받는 자ㅇ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4.연번ㅇ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5.자유무역협정명칭ㅇ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6.품목번호(HS No.)ㅇ 공급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7.품명ㆍ규격ㅇ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합니다.8.수량 및 단위ㅇ 원산지포괄확인이 아닌 경우 공급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9.원산지결정기준10.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ㅇ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예)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충족에 "√" 를 기재합니다.11.원산지ㅇ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합니다.12.원산지포괄확인기간ㅇ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예) 2016.07.01 - 2018.06.30※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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