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발급번호ㅇ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2.공급하는 자ㅇ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ㅇ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3.공급받는 자ㅇ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4.연번ㅇ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5.자유무역협정명칭ㅇ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6.품목번호(HS No.)ㅇ 공급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7.품명ㆍ규격ㅇ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합니다.8.수량 및 단위ㅇ 원산지포괄확인이 아닌 경우 공급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9.원산지결정기준10.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ㅇ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예)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충족에 "√" 를 기재합니다.11.원산지ㅇ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합니다.12.원산지포괄확인기간ㅇ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예) 2016.07.01 - 2018.06.30※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