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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7일 작성 됨
Q.
해외관세율이 몇퍼센트인지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 사이트에서 HS CODE 기준 등으로 조회 가능합니다.ㅇ해외관세율 조회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2176ㅇ세계HS CODE 조회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2021년 6월 2일 작성 됨
Q.
해외송금수수료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금 수수료는 계약전 즉,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내국(수입자) 수수료는 송금하는 측이, 외국(수출자) 수수료는 송금받는 측이 내도록 설정합니다. 이런 기본 문구는 사전 협의 후 PO나 PI상에 하기와 같이 한 줄로 명기하여 명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Banking chages inside of KOREA are for account of buyer, outside of KOREA are for account of seller
2021년 6월 2일 작성 됨
Q.
해외 업체 장비 데모 사용시, 관세 절약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를 활용(1) 의미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그 수입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 감세율은 관세액의 30~85%로 적용합니다.(2) 감면대상( 국내제작이 곤란함을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을말합니다.-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합니다.설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확인 후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2일 작성 됨
Q.
물품을 수입할때 물품금액의 DISCOUNT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인정되는 할인-대금선불 할인으로서 수입대금을 선지급함에 따라 제공받는 특별할인.-현금할인으로서 판매자가 제안한 현금할인을 구매자가 이용한 경우.-수량할인으로서 일정기간 구매자가 구매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할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보통 판매자가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른 일반적인 할인을 적용할 경우.-공개시장에서 어느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ㅇ인정되지 않는 할인*관세법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기타 특별할인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
2021년 6월 2일 작성 됨
Q.
내국물품 설명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 관세법 내용을 보시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내국물품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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