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FTA협정 세율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으로부터 수입시 한중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건마다 중국으로부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HS CODE에 따라 협정세율이 달라지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임가공 물품반환 시 수입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거래내용으로 보면 무상샘플이 아닌 클레임 반품 수입으로 재수입면세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때 원상태로 그대로 무상 반환하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메일전문, 임가공계약서상 거래 종료, 클레임이라면 관련 근거서류 등) 와 사유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합산 과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 2020년에 배포한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내용중 발췌입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Q.  개인통관으로 수입 후 사업통관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으로 이미 수입을 진행하여 물건을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사업자통관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따라서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신 물품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시고 사업자통관으로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신 물품부터 판매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무역에는 물건 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무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태로서 무역을 구분하면 크게 유형무역과 무형무역으로 구분됩니다.1.유형무역형태를 갖은 일반적인 공산품을 수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은 모두 해당합니다.(자동차, 선박 등)2.무형무역자본,기술,노동,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의 간접생산지원요소나 용역을 거래하는 무역입니다.
26272829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