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결정기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판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요CTH는 HS CODE 4단위 변경기준으로서 완성품 생산을 위해 투입된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성품의 HS코드가 앞자리 4단위에서 변경된 물품에 원산지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ㅇ예시재료 HS 7209의 냉간압연 철강을 이용하여 크래드, 도금, 도포 공정을 거쳐 HS 7210의 도금강판으로 변경 시 원산지국가로 인정ㅇ자료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통상 원산지소명서,제조공정도,자재명세서(BOM),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입니다.ㅇ검토활용하려는 FTA국가마다, HS CODE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관세법인에 FTA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관련 최소단위까지 표기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합니다.즉, 최종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 판매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양초가 여러개 박스단위로 포장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해당 최종박스로 판매된다면 그 박스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개별 양초를 랩등으로 포장하여 랩포장 단위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인 랩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Q. AEO인증제도 필수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AEO인증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약칭을 말하는 것으로, AEO인증 제도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공인한 업체를 의미합니다.ㅇ무역을 하기위한 필수적인 인증은 아니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고객사 또는 국내 대기업 납품시 AEO인증취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객사와 거래를 하여 취하시는 이득이 AEO인증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다면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