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할때 얼마까지 면세를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용목적 직구시 면세기준 금액은 150달러 이하 입니다.(미국사이트 구매시 200불)본 금액에는 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현지 배대지 비용 등) 를 포함하여 통상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까지 직항시 발생되는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또한, 유럽이나 미국 등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직구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관세가 면제 또는 절감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 사이트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