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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

신규업체의 수입 컨테이너는 무조건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지?문의 드립니다

매출문제로 회사를 분리시켜서 비슷한 물품을

부산항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업체를 포함한 신규업체들은 랜덤이

아니라 거의 무조건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이에

자세한 규정이나 법령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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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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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사 등이 제출한 적재화물 목록에 따라 선별하여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검사가 수행됩니다.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 후 수입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서 줄어듭니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으며 세관에서 선별하여 관리하는 물품의 경우라면 지속적으로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효율적인 검사진행을 위해 X-RAY검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06

    관세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검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세부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검사 대상은 서류심사만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과 수입신고 사항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 등의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며, 전산에 등록된 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선별검사(C/S)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업체가 처음 수입하는 건의 경우 검사 또는 서류제출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관세청에서 설정한 C/S시스템상 그렇게 세팅이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오나 그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색기 지정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신규업체에 대해 100% 검색기 선별되도록 관세청에서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선별로직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신규업체의 최초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검색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검색기 뿐만아니라, 수입현품검사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X-ray 검사는 관세청 고시 "관리대상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세관에서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ㅇ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하게 됩니다.
    목적은 위해물품 또는 밀수품의 은익 가능성이 있는 화물, 실물과 다른 품목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수량 또는 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등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에 대하여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ㅇ그 외 세관 정보망에 의거 실시되는 사항으로 관세청의 관리화물 지정 기준은 관세청 내부적으로 규정화된 내용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화물 보안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ㅇ상기사항 외에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수입업자가 최초 수입할 경우에 관리화물로 지정되는 비율이 높으며, 수입 완제품일 경우 비율은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