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work와 cif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과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요ㅇ각 조건 설명-EXW-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CIF- 매도자의 비용 : CFR + 해상보험료-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CIF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와루소-옥스퍼드 규칙이다.- 이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된다.ㅇ수출자 입장에서는 EXW조건이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ㅇ한아세안FTA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수출입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상대국가에서 수입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말레이시아로 수출시 한아세안FTA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