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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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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바코드는 임의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질문하신 내용은 무역카테고리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생활상식 카테고리 등에 다시 질문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ㅇ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http://www.gs1kr.org/Service/Main/appl/Main.asp 이 기관에 등록을하면 별도의 제조업체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유통에 활용할 수 있게됩니다.바코드도 모두가 동일한것이 아니라 몇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바코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바코드에 대한 정보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내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ㅇ바코드는 특별한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기관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마음대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바코드 규격만 지킨다면 원하는 숫자만큼 임의로 바코드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무역관련 뉴스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무역신문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ain/index.html
Q.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공통 서류 안내드립니다.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1)원산지소명서 - 원산지를 소명하는 서류로서 제조자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출자가 작성 2)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 제조업체가 원산지가 KR임을 증빙하는 서류로서 제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전달 3)자재명세서- 제조시 투입된 모든 원재료 리스트로서 제조자가 작성 4)자재들에 대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자재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원재료들의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5)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수출자가 완제품 구매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6)제조공정도 - 제조에 관한 제조공정도로서 제조자가 작성
Q.  해외직구 고유통관번호 어디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ㅇ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ㅇ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Q.  원산지 요건에 대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정확한 HS CODE 품목분류를 근거로 결정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귀사의 제품은 STEEP TUBE 등으로 사료됩니다.단순하게 TUBE인지 차량용인지 여부 등 물품에 대한 사진이나 정확한 자료를 보아야 HS CODE확인이 가능하겠으나 통상적으로 7307호 또는 7326호에 분류로 가정시, 한아세안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세번변경기준) 또는 RVC40%(부가가치기준) 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의 HS CODE와 투입된 재료나 부품의 HS CODE가 일정단위 이상 상이하게 될 경우 원산지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기준은 국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이면 원산지가 충족되었다고 보는 기준입니다.따라서 원산지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려면 완제품,투입된 원재료,공정자료 등 상세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세법인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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