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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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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할당관세와 양허관세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양허관세양허관세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로 일정 세율 이상은 관세로 부과 하지 않는 다는 의미의 관세율입니다.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을 말합니다.일단 관세가 결정되면 기준치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관세를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원교섭국 및 주요 관계국과 해당품목 수출국의 양해가 필수적이며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만큼 보상을 해야 합니다.ㅇ할당관세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입니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합니다.
Q.  Incoterms 2020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DAT 삭제 DPU 신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습니다.
Q.  외자구매 진행니 LC open과 TT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T/T방식 - T/T는 Telegraphic Transfer의 약자로, 전신환송금이라는 뜻입니다. 물품대금 결제를 은행의 전신을 통해 상대계좌로 송금하는 것.ㅇL/C(신용장 결제방식)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보증서입니다.ㅇ비교
Q.  일본으로 강아지 용품(의류, 장난감, 가방, 쿠션)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와 같이 일본내 관세율 안내드리며, 일본에서 해당 물품을 타 HS CODE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9503009079 : 0%ㅇ6117909000 : 8.4%ㅇ4202229020 : 8%ㅇ9404909029 : 3.8%참고로 부가세 성격의 일본 소비세는 10%입니다.
Q.  수출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새로 발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산지 증명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어디서 발급해야하나요?ㅇ각 FTA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크게 구분하면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방식이 있습니다.ㅇ기관발급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ㅇ자율발급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ㅇ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2. 원산지 증명서에 importer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래처가 달라질 경우 매번 importer를 CI와 동일하게 수정하여 제출하는게 맞나요?거래처가 달라질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IMPOTER도 변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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