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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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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수입할때 FOB 하고 CIF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FOB조건은 판매자가 물품을 배에 실을 때까지 운반비용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CIF는 판매할 물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 운반비용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즉, 귀사가 수입하는 입장에서 설명드리면수출국 선적시점부터 우리나라까지 운송비와 보험비를 귀사가 부담한다면 FOB조건이며, 수출자가 부담한다면 CIF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 조건을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물품의 단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Q.  FTA 는 누구랑 하는건가요? 아직도 할 나라가 많이 남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57개국 17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ㅇ우리나라 FTA 발효 등 현황 참고 사이트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Q.  유럽 해외직구 FTA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한EU FTA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협정으로서 EU의 수출자가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 상업송장 상에 하기와 같은 FTA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ㅇ즉, 수출자측에 한EU FTA 문구를 기재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ㅇ
Q.  거래 조건 EXW 는 정확히 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EXW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창고출고되는 시점부터 모든 위험부담을 가져가게 되기때문에 수출자의 창고에서 출고하여 출발하자 마자 사고가 났더라도 이는 수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다만, 이러한 점을 계약 당시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험이전이 어디에서 이루지는지 여부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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