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럽 해외직구 FTA 적용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한EU FTA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협정으로서 EU의 수출자가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등 상업송장 상에 하기와 같은 FTA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ㅇ즉, 수출자측에 한EU FTA 문구를 기재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