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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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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무역조건에대하여 인터컴즈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2020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ㅇ각 조건 설명-EXW- 매도인(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건을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이다.-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W보다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매도인이 이 조건하에서 물품을 적재해주었다면 매수인이 그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한다.-FCA- 매도자의 비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매도인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매도인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매도인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없다. 물건을 내리고 다시 새로운 운송수단에 싣는 것은 매수인이 할 의무이다.-FAS- 매도인의 비용 : 항구까지의 내륙운임 +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선측에서 본선으로 적재되는 선적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즉, 물건을 배 옆에 갖다놓기만 하면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산적화물[bulk cargo, ex)곡물, 석탄, 원목 등]에 주로 이용되며, 물품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FAS보다 FCA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FOB-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된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몫이다.- 매수인은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체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CFR- 매도자의 비용 : FOB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 둘 때 매도인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되지만,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의 종료시점이 서로 다르다.- 이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PT가 된다.-CIF- 매도자의 비용 : CFR + 해상보험료-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매도인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매수인이 된다.- CIF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Warsaw-Oxford Rule와루소-옥스퍼드 규칙이다.- 이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된다.-CPT- 매도자의 비용 : FCA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임)-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된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 해상운송조건인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PT가 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매도인에게 없다.-CIP- 매도자의 비용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해상운송조건인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IP가 된다.- 즉,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DAP- 매도자의 비용 : 도착후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됨- 도착한 운송수단은 선박이 될 수도 있고, 지정목적지는 항구가 될 수도 있다.-DPU- 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됨-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다. 만약 매도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한다.-DDP- 매도자의 비용 : DPU +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등의 지급-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역이나 창고까지 물건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EXW가 매도인의 최소 의무조건인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이다.
Q.  무역결제방식 T/T와 L/C가 어떤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T/T방식 - T/T는 Telegraphic Transfer의 약자로, 전신환송금이라는 뜻이다. 물품대금 결제를 은행의 전신을 통해 상대계좌로 송금하는 것.ㅇL/C(신용장 결제방식)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보증서입니다.ㅇ비교
Q.  삼국무역 스위치비엘 발행시 유의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무역신문에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 절차 및 서류작성방법, 유의사항 관련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링크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58173
Q.  수출CBM계산하는법좀 알았으면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1m x 1m x 1m =1CBMㅇ20ft 컨테이너는 약 33.18CBMㅇ40ft 컨테이너는 약 67.72CBMㅇ내가 보내야할 카톤박스 사이즈가 40cm x 40cm x 40cm라면 0.064CBM이며,20ft의 CBM이 33.18이니까 33.18/0.064= 518입니다. 약 500개정도 실을 수 있는데 이는 계산일뿐 박스 사이즈 및 데드스페이스 등을 고려한 안전한 CBM값은 따로 있습니다.ㅇ보통 20ft는 30CBM, 40ft는 60CBM, 40ft하이큐브는 65CBM이하로 잡습니다.ㅇCBM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https://www.forwarder.kr/curr/index.php?curr=cbm
Q.  식물검역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사료관련 원료가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여부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이나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ㅇ이 과정에서 수출국의 검역증 제출은 필수이며 동물이나 식물성 재료의 경우 병원체나 병균류, 병해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까다로운 수입절차가 진행됩니다.ㅇ국내 도착시 해당 관할의 검역검사본부로부터 검역을 받고 그 이후에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ㅇ수입식물 검역절차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ㅇ동축산물 검역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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