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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이라도 타인이 무단 사용하면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합니다. 통상 사용 상표와 불사용 상표가 다른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경우 불사용 지정상품에 상표출원후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취소를 시켜 상표를 등록후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군 코드가 같다면 이러한 전략도 쓸수가 없습니다.
Q.  저작권법상 창작물 보호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그 종류나 형식에 제한은 없습니다. 즉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창작 즉시 저작물로 인정되며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저작물 등록을 해두면 공시의 효과가 있고 권리 양도나 계약등에 유리하므로 필요시 등록을 해두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만화도 저작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작가가 만든 만화도 당연 저작물입니다. 다만 유상 또는 무상 등의 사용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시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ai 그림이나 영상에는 저작권이 전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이 스스로 창작한 것만 인정되므로 AI가 생성한 그림 영상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지적 재산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디자인권 침해시 소송 진행전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도달후에는 고의라는 침해죄의 성립 요건중 하나도 만족하게 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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