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등록상표 a의 상표권자 A가 지정상품 중 일부만을 상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일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 그러던 중 B가 위 등록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정상품에 상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3. A가 B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질문 >
B가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 중 사용을 하지 않은 상품에만 사용했음을 이유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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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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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에 3년이상 불사용되었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해서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심판을 청구해서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상정해주신 상황에서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례 또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이라도 타인이 무단 사용하면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합니다. 통상 사용 상표와 불사용 상표가 다른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경우 불사용 지정상품에 상표출원후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취소를 시켜 상표를 등록후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군 코드가 같다면 이러한 전략도 쓸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