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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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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지식재산권의 표절 시비는 어떻게 가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상표의 유사판단 법리에 따라, 음악 저작물은 저작물의 유사판단 법리에 따라 각 권리 침해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 특허청 또는 법원등에서 유사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며 유사여부는 동일성 여부와 달리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해당사자간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인공지능이 생성한 발명의 특허성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생성한 발명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의 지위를 가질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 발명자로 하여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이를 심사관이 확인하여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 작성 됨
Q.
특허청구항 작성 시 기능적 표현의 한계와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청구범위 작성시 기능적청구항을 작성하는 경우 일반 구성요소(예를 들어 물건의 일부 구성이나 부품)만 기재한 청구항 대비 권리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혀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청구항을 명확히 하거나 심사관의 이해편의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증대시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기능적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3일 작성 됨
Q.
말로 전하는 이야기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오래된 구전 동화나 동요는 저작자를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저작권이 있었더라도 오래전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일 작성 됨
Q.
AI로 만드는 그림으로 그림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를 이용하여 만든 그림 창작물은 저작권은 발생하지 않지만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인도 이를 복제하여 팔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작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쉽지 않다는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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