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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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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9일 작성 됨
Q.
상표권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주지 저명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상표 선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던자등이 아닌 이상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더라도 거절이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선의의 선상표 사용자는 등록상표를 상호로 사용하더라도 선사용권에 의거 상표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2월 8일 작성 됨
Q.
마카롱에, 캐릭터 디자인 사용시 사용료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는 캐릭터를 사용시 해당 권리자에게 사용허락을 받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해당 권리자를 확인하여 유상 사용허락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8일 작성 됨
Q.
ai로 음악 저작권을 등록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음악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궙법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AI를 이용하여 만든 자가 자신이 창작 것으로 하여 저작권 등록이나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상당 발생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2025년 2월 8일 작성 됨
Q.
학원명 저작권(상표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하이라이트가 학원업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권자 허락없이 사용시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하이라이트라는 식별표지가 널리 인식된 경우 이를 사용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이 유발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2025년 2월 7일 작성 됨
Q.
캐릭터 상표권등록 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와 글자 또는 한글과 영문 결합 상표의 경우 따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필요시 결합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결합상표의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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