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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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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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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특허권의 공유 상황에서 사용 및 처분 권한 제한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동특허권의 경우 민법상 공유가 아니라 합유적 성격이 강해서 특허발명의 실시는 각 공유특허권자가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수익 처분 행위에에 해당하는 실시권 설정이나 특허 지분 양도는 타공유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수 없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길거리음식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이나 그 제조방법도 발명으로 특허대상이 됩니다. 다만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등의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길거리 음식은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새로운 음식이나 제조방법 기존 음식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상기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 제가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개인 시청의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유튜브 채널 운영 과정에서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인정되는 책의 전문 내용을 그대로 읽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 이용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구매대행 상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정상품이 다리미인 경우 식별력이 없는 다리미와 별도로 스탠드가 분리관찰 가능한 경우 스탠드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다리미가 아닌 경우 마찬가지로 스탠드와 다리미가 분리관찰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개인 의견으로 분리관찰가능하여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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