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정차 톨게이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정차 톨게이트는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톨게이트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ETC, Electronic Toll Collection)을 통해 운영됩니다. 무정차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TC 단말기 사용차량에 설치된 ETC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이 단말기는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자동으로 요금을 인식하고 결제합니다.톨게이트에 설치된 안테나가 차량의 ETC 단말기와 통신하여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합니다.2. 사전 등록 및 충전ETC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카드사나 관련 기관에 등록하고,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를 연결해야 합니다.통과 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별도로 정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3. 요금 확인톨게이트를 통과한 후, 차량의 운전자는 요금이 차감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월별로 요금 내역이 통지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무정차 톨게이트는 정차하지 않고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ETC 단말기를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됩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 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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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찰 출석을 요구할때 거부 하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95405).2. 도피의사 및 도피상태로 간주될 가능성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도피의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공소시효의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도피상태로 볼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검거·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도피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386 판결) (대법원-2010도1386).3.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불리한 영향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결론검찰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체포영장 발부 등의 강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법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탄핵소추: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등 특정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1).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탄핵소추의 의결 요건: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요건입니다.200석을 넘겨야 하는 논리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현재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3분의 2는 200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결론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국회의원 수에 따라 200석 이상의 찬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재판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입니다.이와 같은 사례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리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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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살인사거미제사건많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미제 사건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제 사건의 원인증거 부족: 사건 발생 당시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소실된 경우.목격자 부재: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거나, 목격자가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를 꺼리는 경우.기술적 한계: 과거에는 현재와 같은 과학수사 기술이 부족하여 증거 분석이 어려웠던 경우.범인의 신원 불명: 범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범인이 해외로 도주한 경우.해결을 위한 노력과학수사 기술 발전: DNA 분석 등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재조사되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소시효 폐지: 일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간이 지나도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국민의 제보: 국민의 제보와 협조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미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결론미제 사건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과 법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약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경찰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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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계엄과 전국계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선포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권한의 범위가 다릅니다. 비상계엄:선포 조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됩니다.권한 범위: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계엄법 제7조 제1항).경비계엄:선포 조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됩니다.권한 범위: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계엄법 제7조 제2항).계엄령의 범위에 따른 차이점계엄령은 지역계엄과 전국계엄으로 나뉘며, 이는 계엄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지역계엄: 특정 지역에만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로, 계엄사령관은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관장합니다.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습니다(계엄법 제5조 제3항).전국계엄: 국가 전체에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로, 계엄사령관은 전국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관장합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습니다(계엄법 제6조 제1항).결재 라인 및 지휘 감독계엄사령관의 임명: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계엄법 제5조 제1항).지휘 감독:지역계엄: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전국계엄: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6조).이와 같이 계엄령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권한과 지휘 감독 체계가 달라집니다. 이는 국가 비상사태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