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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 되면 탄핵 조기대선까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탄핵 소추가 가결된 후, 대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탄핵 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핵 절차​탄핵 소추​: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탄핵심판법 제7조).​헌법재판소의 심판​: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통해 해당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무원은 파면됩니다(탄핵심판법 제2조).​심판 기간​: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몇 달 내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심판이 완료되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조기 대선 일정​대통령 탄핵 인용 시​: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이 인용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예상 일정​: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완료되기까지 약 2-3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되므로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은 내년 3월~4월경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과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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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출 보증인이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의 책임 범위​보증인의 책임 범위​:보증인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2006다57193).​부분 보증의 경우​: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신용등급 영향​:보증인이 된 경우, 대출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면 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3조).보증인이 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보증계약의 내용​:보증계약의 조건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의 책임이 전액인지 일부인지, 그리고 보증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대출자의 상환 능력​: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보증인의 권리 보호​:보증인이 된 후에는 대출자의 상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출자에게 상환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준비​서류 및 계약 조건​:보증계약서의 사본을 보관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자의 상환 계획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조언​:보증인이 되기 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증계약의 법적 의미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인이 된 후 재산에 미치는 법적 제한​재산에 대한 영향​: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경우,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대출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증인이 되기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증계약의 조건과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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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의 아파트에 무상임대로 전입신고할때 세대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인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되, 세대분리를 통해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방법​전입신고 시 별도 세대 구성 요청​: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별도의 세대로 등록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서에 '세대주'로 등록되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세대주 변경 신청​:만약 이미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세대주 변경 신청을 통해 별도의 세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세대주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절차​: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 시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필요 서류 준비​: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전입신고서,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등이 있으며, 별도의 세대로 등록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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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자가 채무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급부의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채권자 측의 과실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청구권의 기본 개념대상청구권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가 이행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과실상계의 적용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396조). 대상청구권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과실이 이행불능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161 판결 참조).손익상계의 적용손익상계는 채권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련 판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에서는 급부의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채무자가 취득한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대법원-2003다354821).​민법 제396조​는 과실상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청구권의 행사 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2).따라서, 급부의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 측의 과실이 있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손익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대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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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밥 먹고 나면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많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밥을 먹은 후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대부분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소리가 과하게 느껴지고, 특히 누워 있을 때 더 심하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지속적인 복통식후 복부 팽만감설사나 변비가 동반됨체중 감소속쓰림이나 구토 증상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원인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 내과나 소화기내과를 방문해보세요. 기본적인 문진과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 등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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