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그 이후의 절차 확인은..?
안녕하세요.
제가 받지 못한 채권이 있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지급명령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내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심사중인지, 송달중인지, 송달완료되어서 이의신청기간이 소요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또, 이러한 각 과정에 소요되는 일반적 기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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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지급명령 후기 셀프 등으로 검색하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셔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송달은 채무자가 폐문부재등의 사유가 없다면 2주내로 이루어지고, 이의신청기간 2주해서 통상 한달정도 걸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본이 송달되고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게 되면, 이의 신청서가 송달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의 신청서 송달이 없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 후 확정이나 이의까지 1-2개월 내로 진행됩니다.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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