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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인정받는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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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가능 여부와 분실신고 합의

11월 15일 오후 11시경 친구1(여), 친구2(남)명과 친구2(남)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1월 16일 오전 1시 30분)

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친구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2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인은 분실물 신고를 한 상태고

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보상을 위해 행해야할 절차가 무엇인지

3. 분실물 신고를 미리 해 절도죄로 성립이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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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만약 cctv 등으로 절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 금액 외에 위자료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상을 위하여 우선 cctv 및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절도죄 형사 고소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 절도로 인하여 분실물로 착각하였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도 증거가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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