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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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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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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보증금 보증보험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합니다.​보증금의 범위​: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는 보증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험 가입 요건​: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HUG의 재정 상황 및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최근 HUG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최근 적자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재정 건전성​: HUG의 재정 건전성은 정부의 지원과 관리 하에 있으며, 보증금반환보증의 지급 능력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정부의 역할​: HUG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결론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으며, HUG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법적 장치와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보증금반환보증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HUG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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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수선한 분위기..앞으로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상태를 기준으로 예측해본다면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구속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또한 현 시점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으나아직 대선이 몇달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확언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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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을 내고 있는데,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수개월째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룸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수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고 월세 및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원룸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고, 계약을 해지하여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1. ​계약 해지 절차​​계약 해지 통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기 이상의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1).2. ​법적 절차​​명도 소송​: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8515)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085153).3. ​임의 점유 해제의 위험성​​무단 침입의 문제​: 임대인이 임의로 원룸에 들어가 임차인의 물건을 옮기는 것은 무단 침입 및 절도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보호받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4. ​대안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연체 및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법적 자문​: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임대인이 임차인의 연락 두절 및 월세 미납 상황에서 임의로 원룸에 들어가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옮기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 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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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탄핵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 이후의 과정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다음은 대통령 탄핵 절차와 그 이후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1. 탄핵소추의결​국회의 탄핵소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발의되며,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헌법 제65조).​탄핵소추의결서 제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탄핵재판소법 제3조) (탄핵재판소법1).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심판 개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심리를 개시합니다(탄핵재판소법 제13조) (탄핵재판소법1).​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를 심리하여,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되며, 그 외의 사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2004헌나1) (헌법재판소-2004헌나12).3. 탄핵심판의 결정​결정 요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헌법재판소-2016헌나1) (헌법재판소-2016헌나13).​파면의 효과​: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헌법 제68조 제2항).4. 탄핵 이후의 절차​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국무총리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결정됩니다.​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는 국가의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결론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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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장 석회물로인한 도장흠집 어디에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량이 상가 주차장에서 석회물로 인해 손상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주차장 이용객과의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 (대법원-98다314793). 손해배상 청구 절차​주차장 관리자의 확인​: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상가의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운영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손해 발생의 증거 수집​: 차량의 손상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석회물이 떨어진 위치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손해배상 청구​: 주차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의무를 인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법적 조치​: 주차장 관리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자문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주의사항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운영 기준을 확인하여,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법2).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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