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대신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그러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 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판결), 사안과 같은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하거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는 등 다른 요건이 없는 이상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배당요구가 불필요하되 채권최고액 이상 부분은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비상계엄 하에서 군대의 치안권 행사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하에서 경찰은 군대와 협력하여 대규모 폭력 사태나 사회적 혼란을 통제합니다.군대와의 정보 공유 및 합동 작전을 통해 민간인 보호와 범죄 예방에 힘씁니다.경찰은 계엄령 하에서 체포, 수색, 조사 등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특히 반정부 활동이나 계엄령 위반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군대가 국가적 규모의 작전을 담당하는 동안, 경찰은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예를 들어, 소규모 폭력 사태나 일상적인 범죄는 여전히 경찰이 주도적으로 해결합니다.군인이 경찰의 역할을 100% 대체하는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위와 같습니다.안날로부터 90일, 처분시로부터 1년 기간을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