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이랑 혼인할 시 법적 유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 결혼을 할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혼인신고서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국적증명서, 출생증명서(번역본)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가능증명서(혼인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발급)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증명서혼인신고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등재됩니다.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혼인신고서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국적증명서, 출생증명서(번역본)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가능증명서(혼인 가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발급)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증명서결혼이민 비자 신청서결혼이민 비자 수수료결혼이민 비자 신청은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신청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다른 나라에 있는 쪽에서 한국 시민권을 가져야 국제 결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 결혼을 할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등재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인과 혼인을 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서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서열이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각자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과거에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현재 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각 기관마다 자신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부는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고, 판결은 법원이 합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상설특검은 무슨특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설특검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도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반면 별도 특검은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파견 검사 규모를 40명으로 정하고 있어서 상설특검의 8배에 달합니다.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까지 가능합니다. 둘 중 어느 특검이 도입되든지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경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게 됩니다.우선 상설 특검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에 따른 대통령의 의무인 후보자 추천 의뢰나, 추천받은 후보자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별도 특검법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데,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제(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황이라 비상계엄 별도특검법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