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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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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에도

남편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같이 먹자는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가장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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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가 일방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 역시 혼인 관계를 계속하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 관계를 도저히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 단순히 위의 정도만을 가지고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도 그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단편적인 행위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식 주문 시 의견을 묻지 않거나 같이 먹자는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무시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다른 유형의 부당한 대우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음, 영상, 증인 등)가 필요합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