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회의원제명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는 자율권에 기하여 의원 징계권을 갖는다(헌법 제64조 제2항). 국회의원이 내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해 의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징계의 종류로 ①공개회의에서 경고, ②공개회의에서 사과, ③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제명이 있다(국회법 제163조).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헌법 제64조 제3항),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64조 제4항). 또한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64조 제5항).물론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전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46조 제3항). 국회법 제155조에서는 징계사유로 1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 제명이 이루어지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기 때문에거의 발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처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다만 30분 단위로 상담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혹시 비용 문제로 부담이 된다면 아하와 같은 사이트에 질문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간단히 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있는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고 요건이 충족된다면 구조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아무쪼록 법률문제 또는 고민 등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