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수처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21년 1월 21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습니다.검찰에 대한 견제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결국 설립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출국금지를 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 대상자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따라서 현재 윤대통령에 대하여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인바, 내란죄 등의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출국하여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선제적 조치로서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