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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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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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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공무원이 원본이 별도로 있는데 그 사본을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조의 정도에 비추어 법관 등을 비롯하여 일반인도 속기에 충분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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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단독 재판에 연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무관분들로서 공무원신분입니다. 재판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계시고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일 잘 알고 계신는분들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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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은 부수입이 얼마나 제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캐시워크나 배당금 같은 부수입은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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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상대방 재산을 부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못받은 돈이 있더라도 상대방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제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채권액은 받지 못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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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타투에 대하여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사만 시술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투로 인한 신체 손상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0/26/HTAIEEOBR5G4JNNAAUP2PE5K6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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