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이 있을 때 상대방 재산을 부숴도 되나요?
물론 이런 짓을 하면 재물손괴에 해당하겠지만 형사적인 책임을 빼고 민사만 이야기 한다면요
못받은 돈이 있을 때 상대방 제산에 손해를 끼쳐도 채권(만기가 지난)이랑 퉁쳐서 보상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못받은 돈이 있더라도 상대방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제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채권액은 받지 못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임의로 손괴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상계(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것)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496조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상계가 금지됩니다. 민법 제496조에 따르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가 B에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A는 자신이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하고 기존 채권과 상계하려는 행위는 위법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고 그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