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시 면허정지랑 취소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BAC)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BAC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바로 운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격기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결격기간이 부여되는데, 이 기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