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건물 외부CCTV 움직임감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설치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내판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촬영 범위 및 시간관리책임자의 연락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따라서 현재의 스티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외부 계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