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코인사기를 당했는데, 실명, 나이, 지역, 위험성을 고려하여 게시 했더니 고소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설사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대표의 보수급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법 제388조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보통결의)의 결의로 이를 정합니다. 이 때, 정관 변경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정관에 임원의 보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규정이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