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공천개입 금지) 이 조항에 따르면, 공직에 있는 자가 특정 정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로 인하여 탄핵이 되었고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