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시 와이프성으로 자녀에게 주는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녀를 출산하고 성을 주어야 하는데 혹시 와이프성으로 주려고 하면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인바, 혼인신고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녀의 성을 부모 중 누구의 성으로 할지는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여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데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아버지의 양육권이 없는 경우, 또는 아버지의 성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시점에 혼인신고서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 항목에 동의하고 별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 중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당사자들의 의사, 가족 구성원간 정서적 통합, 사회생활에서의 영향, 정체성 문제, 친부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주는 것에 대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절차 및 요건
민법 제781조: 기본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 출생신고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부모의 협의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
가정법원의 허가: 만약 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미 등록된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결론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주는 것은 부모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때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모가 협의를 하면 가능한 것이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시 따로 협의된 사항이 없다면 이후 모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없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 과정에서 모친과 부친 중 어느 성을 따를지는 부부가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어떠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