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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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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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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송주선인이 선적서류매입 지연될 때 수익자에게 뭘 안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은행의 매입이 늦어가는 케이스는 종종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매입의 주체에 따라 다른데, 말씀하신 케이스는 포워더가 선적서류매입도 함께 진행하는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연사유를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은행과도 빠르게 협의하여 선적서류의 매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신용장의 사용빈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은행과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과거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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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사 기준 체선료 청구하려면 검사기관 검사 지연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emurrage(데머리지) 혹은 Detension(디텐션) 등의 체션료가 부과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도 체선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이러한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입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셨다면 미리 선사에 통보를 하고 가능한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조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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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정정을 하는 경우 7일이내 진행하면 오류점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AEO 기업의 경우에는 법규준수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AEO 종합심사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검토를 강화하거나, 관세심사 등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에 매뉴얼 구비 혹은 인력보충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재방방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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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기관에서 보세구역 물품 검체 반출할 때 선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검사목적이라도 검체가 보세창고 내 있다면 조세창고 운영자는 세관장에게 반출신고서 혹은 반출통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 반출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수입통관을 목적으로 화주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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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구역 내 반입 중인 수입화물도 검사기관이 통보 없이 개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세관이나 검사시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연락없이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안정성, 밀수 및 불법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입자의 경우에는 절차의 부당함이나 권리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화주나 관세사에게 연락후 개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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