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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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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명백하게 관세 탈루를 위하여 오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나 과태료보다는 추가 관,부가세 납부 및 가산세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에 대하여 보통은 5일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정이 계속되면 세관에서 의심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가능하면 정확하게 신고하시거나, 적어도 보수적으로 신고하시고 추후에 근거를 가지고 정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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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운송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운임이 어디서 발생한 운임인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현재 과세가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CIF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수입지까지의 운임에 대하여는 내륙, 해상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통관 이후에 발생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연히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과세가격을 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전액 과세라고 보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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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코드 분류 기준이 바뀌면 수출환급에도 영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환급시 제출받은 서류의 HS code와 수출시의 코드가 일치하여야 됩니다. 보통은 기납증, 분증을 통하여 환급을 받으실 텐데 이러한 환급서류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치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출기업이라면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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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 수하인 바뀌면 절차도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거래가 어디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이미 수입신고가 끝난 물품에 대하여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국내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별도로 수입에 대한 정정 등이 필요없을 듯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전에 거래가 이뤄졌다면 이에 대하여 정정 혹은 취하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통관 관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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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된 화물의 이동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보세상태가 종료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거래를 위하여는 사용신고에 대한 정정 또는 취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세운송식으로도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에 따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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