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운송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운임이 어디서 발생한 운임인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현재 과세가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CIF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따라서 수입지까지의 운임에 대하여는 내륙, 해상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통관 이후에 발생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연히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과세가격을 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전액 과세라고 보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