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관세율은 왜 나라마다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이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각국의 경제 구조, 산업 보호 정책, 무역 전략 등 다양한 요인에 기반합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무역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다른 국가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선진국들은 관세가 낮고,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은 최근 특정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도입하여, 해당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면,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관세율은 각국의 경제 상황, 산업 구조, 무역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 관세율의 차이는 불가피하며, 이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구 CPU 미개봉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한 CPU를 미개봉 상태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판매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째, 판매 횟수와 규모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직구한 제품을 한두 번 정도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가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이는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둘째, 제품의 통관 및 세금 납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CPU가 HS코드 8473.30-1000에 해당되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한 경우,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통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관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개봉 상태의 직구 제품을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으나, 판매의 빈도와 규모, 그리고 세금 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농산물의 FTA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산 감자의 수입 확대와 관련하여 국내 감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무관세 수입 확대는 국내 감자 가격과 농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산 감자가 2025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은 8.4%, 농가 수취가격은 6.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감자 농업 생산액은 9.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수입 가능성도 국내 농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미국 심플롯사가 개발한 LMO 감자에 대해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LMO 감자의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감자 농가의 경쟁력 저하와 소비자들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무역전쟁의 측면에서도 미국은 자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에 감자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정책은 한국의 감자 수입 장벽 완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감자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감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Demurrage가 체화료인가요 체선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emurrage"는 해운 및 물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문맥에 따라 '체선료' 또는 '체화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선박의 지연이나 컨테이너의 지연과 관련된 비용을 나타내며,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먼저, 전통적인 해운 계약에서 "demurrage"는 선박이 항구에서 허용된 '정박 시간(laytime)'을 초과하여 정박할 경우, 용선자(charterer)가 선주(shipowner)에게 지불해야 하는 벌금성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박이 예정된 시간 내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며, 선주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demurrage"는 일반적으로 '체선료'로 번역됩니다.반면, 컨테이너 운송에서 "demurrage"는 수입자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정해진 무료 보관 기간 내에 반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가 항구에 장기간 보관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체화료'로 번역됩니다. 이는 항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됩니다.따라서, "demurrage"는 상황에 따라 '체선료' 또는 '체화료'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운 계약에서는 선박의 지연에 따른 비용으로,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컨테이너의 지연에 따른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