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CPU 미개봉 판매 가능한가요?
450달러에 구매했고 CPU는 HS코드 8473.30-1000라서 관세는 안 내고 부가세 10%만 납부했습니다
미개봉 상태로 직구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CPU를 미개봉 상태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판매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판매 횟수와 규모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직구한 제품을 한두 번 정도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가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이는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품의 통관 및 세금 납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CPU가 HS코드 8473.30-1000에 해당되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한 경우,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통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관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개봉 상태의 직구 제품을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으나, 판매의 빈도와 규모, 그리고 세금 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품목과 관련하여 주문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며, 국내법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 요건을 정한 경우(예: 전파법 대상 기자재, 의약품 및 화장품 등)에는 법령 위반이 되므로 판매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구매한 CPU가 국내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으로 주문실수로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