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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줄나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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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CPU 미개봉 판매 가능한가요?

450달러에 구매했고 CPU는 HS코드 8473.30-1000라서 관세는 안 내고 부가세 10%만 납부했습니다

미개봉 상태로 직구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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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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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CPU를 미개봉 상태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판매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판매 횟수와 규모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직구한 제품을 한두 번 정도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가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이는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품의 통관 및 세금 납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CPU가 HS코드 8473.30-1000에 해당되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한 경우,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통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관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개봉 상태의 직구 제품을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으나, 판매의 빈도와 규모, 그리고 세금 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품목과 관련하여 주문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며, 국내법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 요건을 정한 경우(예: 전파법 대상 기자재, 의약품 및 화장품 등)에는 법령 위반이 되므로 판매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구매한 CPU가 국내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으로 주문실수로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