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공수출 적하신고 문의 (분할선적+동시포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은 수출신고 필증 1번(3ct)과 필증 2번(1plt)의 물품이 하나의 팔레트에 동시포장되었으나, 필증 1번의 일부만 선적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하목록 전송 시 분할선적과 동시포장 정보를 모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분할선적 처리: 필증 1번의 일부만 선적되므로, 해당 수출신고번호에 대해 '분할선적 여부'를 'Y'로 설정하고, '분할차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분할차수는 첫 번째 선적이면 '1', 두 번째 선적이면 '2' 등으로 기재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적하목록 신고 시 필수로 입력되어야 하며, 누락 시 세관에서 오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동시포장 처리: 필증 1번과 2번의 물품이 동일한 팔레트에 포장되어 함께 선적되므로, '동시포장 여부'를 'Y'로 설정하고, '동시포장 부호'를 동일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필증 모두에 '동시포장 부호'를 'A'로 설정하면, 세관은 이들이 동일한 포장 단위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포장 개수'에는 해당 포장 단위의 총 개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포워더 및 통관관세사와 상의하시어 이에 대한 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 인형 대리 구매 배송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배송대행지에 맡기면 안전하게 모든 물건이 온전히 저희 집에 배송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인 측면 그리고 수량을 고려하였을때 관부가세를 약 20% 납부하셔야 됩니다.배송대행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 없이는 대량으로 가져올 수 없는 건가요?-> 개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대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대량 구매가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각 구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택배를 보내면 개인통관부호만 있어도 통관에 걸리지 않고 잘 배송될 수 있나요?-> 여러명의 명의로 나눠서 배송하고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각각 통관하는 경우 면세범위 내라면 면세가 가능합니다.배송대행지 없이 5개 또는 7개씩 총 10번 정도에 걸쳐서 택배를 받으면 저의 개인통관번호를 이용해서 모든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이 받는 경우에 관세청에서 관세포탈을 의심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 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적어주심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6월이나 7월즈음에 민증이 나오는데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성년자 여부랑 상관없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거나 혹은 각각 주문자에게 중국에서 개별 배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관세를 끝까지 관철시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고율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관철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압력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최소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고율 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약속관세율(bound tariff)'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WTO 회원국은 특정 품목에 대해 설정된 최대 관세율을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으며, 이는 국제 무역 규범에 어긋납니다 . 이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여러 국가가 미국을 WTO에 제소하거나 보복 관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고율 관세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류 및 제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생산 비용 증가와 공급망 혼란을 우려하며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소비자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는 일부 관세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50~65%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 이는 무역 파트너와의 협상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결론적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으나, 국제 규범 위반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국제 정세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무역 협상이 재개되거나, 반대로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양면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그렇게 높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최근 관세를 대폭 인상한 배경에는 국내법과 국제무역 규범 간의 긴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국제법,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미국은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WTO의 '최혜국 대우(MFN)' 원칙과 '약속관세율(bound rate)'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국가가 WTO에 제소하거나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부과됩니다. 첫째, '종가세(ad valorem)'는 수입품의 가치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둘째, '종량세(specific)'는 수입품의 수량이나 중량 등 물리적 단위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셋째, '복합세(compound)'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형태로, 수입품의 가치와 수량 모두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해 5%의 종가세와 단위당 1달러의 종량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방식입니다.이러한 관세 구조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입품의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제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국제무역 규범과의 충돌로 인해 글로벌 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신중하게 검토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조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해외 제품 수입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운영 중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제품을 나누어 출고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에 따르면, 고의로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을 분할 신고하는 것은 관세포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달러 제품 5개(총 150달러)를 3개(90달러)와 2개(60달러)로 나누어 신고하면,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 한도(개인 자가사용 기준)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세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청은 송장, 결제 내역, 통관 기록을 통해 분할 의도를 추적하며, 특히 구매대행업체의 반복적 분할 신고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아울러, 상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간이신고를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납부할 관세부가세는 약 20%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직구 면세로 통관하시는 경우 최대 밀수입죄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점 고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