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제품 수입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관부가세 피하기 위해서 제품을 나눠서 출고시키는 것은 불법인가요?
예를들어 30달러 짜리 제품을 5개 주문했는데 150달러를 안넘으려고 3개 / 2개 이렇게 나눠서 보내는것은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운영 중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제품을 나누어 출고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에 따르면, 고의로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을 분할 신고하는 것은 관세포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달러 제품 5개(총 150달러)를 3개(90달러)와 2개(60달러)로 나누어 신고하면,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 한도(개인 자가사용 기준)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세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청은 송장, 결제 내역, 통관 기록을 통해 분할 의도를 추적하며, 특히 구매대행업체의 반복적 분할 신고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상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간이신고를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납부할 관세부가세는 약 20%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직구 면세로 통관하시는 경우 최대 밀수입죄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점 고려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5개를 합산했을 때 자가사용 인정기준(150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장이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법일 뿐더러 수입되었을 떄 결과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