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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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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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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FCBA 컨퍼런스, 한일 관세협력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3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세계 컨퍼런스에서 한국관세사회와 일본통관업연합회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관세 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와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통관 환경 개선과 무역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간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화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무역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 시대에서의 관세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 향후 통관 시스템의 현대화와 자동화에 대한 협력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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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FTA 원산지 점검 강화,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관세청(CBP)이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을 강화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와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필수 준비 서류 및 절차:원산지증명서(FTA Certificate of Origin): 정확한 원산지 결정 기준(예: PSR, RVC 등)을 기재해야 하며, 'PE(Produced Entirely)' 표기는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Brunch Story+2Brunch Story+2Brunch Story+2소요 원재료 명세서(BOM) 및 제조공정도: 제품의 생산 과정과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원재료 구매 증빙 서류: 각 원재료에 대한 구매 내역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CBP Form 28 대응: 미국 세관의 정보 요청서로, 요청 시 30일 이내에 영문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FKI Archive+1Brunch Story+1오류 사례 및 참고 자료: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 증명서 작성 오류 사례집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FTA 활용 포털: 다양한 검증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수출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검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의검증을 스스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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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멸종위기종 반입 차단, 협업 전략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반입 정보 공유, 수입신고 시 멸종위기종의 학명 정확한 기재 안내, 수입 요건 확인 및 선별 검사 강화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적발 사례로는 2022년 35건, 2023년 45건의 야생동식물 밀수 범칙건수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반입된 멸종위기종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종 판별을 진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살아있는 종은 국립생태원으로 신속 이송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차단 방안으로는 수입신고 시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에 해당하는 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 확인과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반입된 멸종위기종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 가격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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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 무역 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발 대책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3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집중검사에서 안전기준 미충족 수입 어린이 제품(학용품, 완구 등) 15만여 점이 적발된 사례를 보면, 주요 대책은 통관 단계에서의 엄격한 검사 강화와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 차단입니다. 적발된 제품은 KC 인증 미흡이나 안전기준(예: 유해물질 함유) 위반이 주원인으로, 관세청은 이를 압류·폐기하고 수입업자에 대해 벌금(최대 7천만 원) 또는 징역(최대 7년)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선책으로는 통관 전 사전 심사 시스템 강화, AI 기반 검사 기술 도입, 그리고 해외 직구 플랫폼 감시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관리 방안으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확인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적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검사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통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수입업자에게는 안전기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감사와 사후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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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반려동물 간식 수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수입 요건 및 통관 절차HS 코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용 간식은 HS 코드 2309.10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분류는 제품의 성분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사료성분등록: 최초 수입 시, 해당 제품의 성분을 관할 시·도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료성분등록신청서, 제조공정 설명서, 원료명세서, 성분분석표 등이 있습니다.​검역: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며, 재발행이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2. 예상 비용관세사 수수료: 기본 통관 수수료는 약 5만~10만 원 정도이며,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역 비용: 검역 수수료는 약 5만원 ~ 10만원 내외지만 물품에 따라 달리질수도 있습니다.사료성분등록 수수료: 품목당 약 5,000원이 부과됩니다.​기타 비용: 서류 번역, 추가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통관 소요 시간모든 서류가 완비된 경우, 통관까지 약 7~1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서류 준비나 검역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일정 계획이 필요합니다.​수입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 사료 수입에 경험이 있는 관세사무소에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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