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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수입물품 무역 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발 대책은?

안전기준 미충족 수입 어린이 제품 15만 점 적발 사례에서 어떤 개선책이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관리 방안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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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어린이제품 15만여 점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 특히 학용품과 완구류에서 KC 인증 미비나 허위 표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안전관리 강화, 융복합신기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위해정보를 공표하고 부적합 제품의 선제적 차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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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수입 어린이제품이 대량 적발된 이후, 정부는 통관 단계에서의 안전성 집중검사를 강화하고, KC인증 미이행 제품에 대해 폐기나 반송 등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증번호 허위 표시 등 위반 사례에 대해선 더욱 철저한 점검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검사도 확대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주의경고 표시 신설 등 사후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리와 감시가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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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어린이 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사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을 말합니다.

    어린이 제품은 다른 법류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수입 통관 시 어린이 제품이라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세관에서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어린에 제품 관련 된 품명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 선별하고 있습니다. 전산에 따라 인정 관련 사항이 입력되지 않는 경우 자동선별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나 신고자의 불성실한 수입신고, 포장 등을 모두 적발하지는 못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관에서는 수입자 및 신고자의 성실 신고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검사선별하고 있습니다.

    세관이나 관련 유관기관의 관리 뿐만 아니라 수입자나 신고자 등의 성실 신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025년 3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집중검사에서 안전기준 미충족 수입 어린이 제품(학용품, 완구 등) 15만여 점이 적발된 사례를 보면, 주요 대책은 통관 단계에서의 엄격한 검사 강화와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 차단입니다. 적발된 제품은 KC 인증 미흡이나 안전기준(예: 유해물질 함유) 위반이 주원인으로, 관세청은 이를 압류·폐기하고 수입업자에 대해 벌금(최대 7천만 원) 또는 징역(최대 7년)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개선책으로는 통관 전 사전 심사 시스템 강화, AI 기반 검사 기술 도입, 그리고 해외 직구 플랫폼 감시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관리 방안으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확인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를 통해 적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검사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통망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수입업자에게는 안전기준 교육을 의무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감사와 사후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2025년 CEPA 개정 협상이 완료되면 자동차 및 IT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IRA 정책에 대응하여 북미 생산 거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분야에서는 디지털 무역 규범 정비와 데이터 보호 기준 조율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