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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미국 FTA 원산지 점검 강화, 대응 전략은?

관세청이 미국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 규정 점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류사례는 어디서 찾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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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하에서 원산지 규정 점검을 강화한다는 소식은 수출 기업들에게 긴장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들은 우선, 원산지 증명서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정보, 제품 설명, HS 코드, 원산지 기준, 인증 날짜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상업 송장이나 별도의 문서에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미국 세관은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이는 관세청의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원산지 증명서의 기재 오류나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관세 혜택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제조 공정 흐름도, 기술 사양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설명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 세관은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BP Form 28을 통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요청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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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이 미국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 규정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 결정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수출입 통관 내역, 제조가공 과정, 부품의 원산지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는 관세청과 서울본부세관이 발간한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집이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기업에 개별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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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FTA 원산지 검증절차

    한미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 검증 관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방법은 서면에 의한 정보요청, 서면질의, 사업장 방문조사(현장검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에서 1차로 수입자에게 C/O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2차로 수입자/수출자/생산자에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생산/제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현장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질의서를 송부한 후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순서로 현장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료

    1. 물품의 상세 설명자료 및 용도 재질

    2. 원산지증명서

    3. 제조공정도 및 설명자료

    4. 원산지기준 충족 설명자료

    5. 원재료명세서

    6.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원산지재료의 C/O 또는 확인서

    7. 구매 관련 증빙서류

    8. 재고관리 및 간접재료 관련 자료

    9. 기타 증빙 자료

    관세청 등의 사이트에서 한미FTA 원산지 검증비대 실무가이드라인 또는 한미FTA 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북 등을 활용하시면 원산지검증 관련 자료 및 사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 관세청(CBP)이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을 강화함에 따라, 수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와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및 절차:

    • 원산지증명서(FTA Certificate of Origin): 정확한 원산지 결정 기준(예: PSR, RVC 등)을 기재해야 하며, 'PE(Produced Entirely)' 표기는 모든 원재료가 역내산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Brunch Story+2Brunch Story+2Brunch Story+2

    • 소요 원재료 명세서(BOM) 및 제조공정도: 제품의 생산 과정과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

    • 원재료 구매 증빙 서류: 각 원재료에 대한 구매 내역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CBP Form 28 대응: 미국 세관의 정보 요청서로, 요청 시 30일 이내에 영문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FKI Archive+1Brunch Story+1

    오류 사례 및 참고 자료:

    • 관세청 FTA 포털: 원산지 증명서 작성 오류 사례집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 FTA 활용 포털: 다양한 검증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수출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검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의검증을 스스로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이 미국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 규정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 소명자료, 거래명세서, 생산공정도, 원재료 명세서 등 주요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정확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자율발급 방식의 경우 누락이나 오기 가능성이 높아 원산지 검토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는 각 세관별 직접검증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충족전략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서류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na/ntt/selectNttList.do?mi=12904&bbsId=316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