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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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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일 전 작성 됨
Q.
목록 통관 중, 수량 과다 통관 보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중이라면 한국의 통관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타오바오 보다는 현재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 관세법인과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관세법인은 해당 운송사와 연결된 곳이며 특송화물은 수수로도 저렴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5일 전 작성 됨
Q.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유리하다는데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르면 간단하게 기업이 원화로 벌어드리는 돈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기업들은 대부분 결제를 USD 즉 미국 달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를 통하여 USD를 벌어드린 상태에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기업들은 이를 원화로 환전하게 되고 환차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에는 이러한 환율상승이 유리합니다만 수입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 지급할 금액이 증가하기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환율은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5일 전 작성 됨
Q.
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누락된 채 발행됐는데 이거 통관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B/L 정정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L은 유가증권이자 권리증권이기에 이에 대한 화주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하면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B/L을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3자 대면 및 L/I 를 활용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5일 전 작성 됨
Q.
신용장 결제 시 개설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서류상 지급기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행은 At sight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며칠 뒤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Usance 조건의 경우에는 더욱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서류에 대한 네고를 고려하시거나 당초에 은행과 지급기한을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5일 전 작성 됨
Q.
수입자 기준으로 인코텀즈 조건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물품의 종류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DDP는 보통 소액화물이나 특송화물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해외직구를 할때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그중에서 특히 세금까지 미리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물품의 금액이 크다면 운송비, 보험료 등에서 판매자가 마진을 남길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입국에서 통관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에 실무적으로는 유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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