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결제 시 개설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신용장 결제 조건 다 맞춰서 서류 넘겼는데 개설은행이 송금 처리를 늦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수익자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대로 서류 다 맞춰서 넘겼는데도 개설은행이 송금을 지연하면 수익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신용장 내 명시된 지급 조건과 지급 기한입니다. 은행은 그 안에서 지급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유효기한이나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수익자 은행을 통해 개설은행에 공식적으로 지급 독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업적 조치 이전에 은행 간 루트를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연이 계속된다면, 신용장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클레임 제기나 보험 처리, 중재 요청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한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은행의 지급 지연은 일정한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금융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송부 후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 유효한 이의 제기 사유가 있는지부터 차근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신용장 계약에 따른 서류제출이 있는 경우 개설은행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독촉과 같은 방법이 있고, 필요하다면 KOTRA 무역관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개설은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확인은행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에 맞춰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는데도 개설은행이 송금을 지연하는 경우, 수익자는 먼저 거래은행을 통해 지연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이 부당하게 시간을 끄는 정황이 보인다면 신용장 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은행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실무에서는 종종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 다 맞춰서 서류 넘겼는데도 개설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 입장에선 진짜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일단 지정은행 통해서 개설은행에 공식 이행 요청 먼저 넣어야 하고, 일정 넘으면 이자 청구 같은 절차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자 청구는 실무에선 잘 안 들어주기도 해서, 애초에 신용도 높은 은행 선택하거나 신용장 조건에 지급일 명시해두는 게 훨씬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뒷북보다 선제 대응이 낫다는 얘기 많이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