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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결제 시 개설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신용장 결제 조건 다 맞춰서 서류 넘겼는데 개설은행이 송금 처리를 늦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수익자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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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대로 서류 다 맞춰서 넘겼는데도 개설은행이 송금을 지연하면 수익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신용장 내 명시된 지급 조건과 지급 기한입니다. 은행은 그 안에서 지급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유효기한이나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수익자 은행을 통해 개설은행에 공식적으로 지급 독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업적 조치 이전에 은행 간 루트를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연이 계속된다면, 신용장 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대한 클레임 제기나 보험 처리, 중재 요청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한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은행의 지급 지연은 일정한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금융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송부 후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 유효한 이의 제기 사유가 있는지부터 차근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신용장 계약에 따른 서류제출이 있는 경우 개설은행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독촉과 같은 방법이 있고, 필요하다면 KOTRA 무역관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개설은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확인은행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에 맞춰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는데도 개설은행이 송금을 지연하는 경우, 수익자는 먼저 거래은행을 통해 지연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이 부당하게 시간을 끄는 정황이 보인다면 신용장 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은행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실무에서는 종종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 다 맞춰서 서류 넘겼는데도 개설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 입장에선 진짜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일단 지정은행 통해서 개설은행에 공식 이행 요청 먼저 넣어야 하고, 일정 넘으면 이자 청구 같은 절차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자 청구는 실무에선 잘 안 들어주기도 해서, 애초에 신용도 높은 은행 선택하거나 신용장 조건에 지급일 명시해두는 게 훨씬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뒷북보다 선제 대응이 낫다는 얘기 많이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