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기준으로 인코텀즈 조건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인코텀즈 조건 중 ddp로 계약하면 수입자 쪽에서 관세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애매해서그런데 답변 부탁ㄷ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처음 들으면 편해 보이지만, ddp 조건은 수입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큽니다. 수출자가 관세까지 다 처리해준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를 할 때는 국내법 기준과 세율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건 외국 공급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출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서류상 오류가 있으면 책임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관세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라, 내부적으로 관세 부담은 없어도 행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ddp 조건은 외화 송금 절차나 과세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추후 세관 조사나 사후 심사 시 쟁점이 생기기 쉬운 구조로 연결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통제권을 수입자가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어 dap나 dpu 정도에서 조율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관세 포함)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어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나 해당 조건은 수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출국이 수입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면 수입자 측에서는 굳이 DDP조건으로 하기보다 그 전의 조건으로 하여 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dp조건은 매도인(수출자)측의 최대 의무를 담은 규칙으로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관의무나 관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조건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인코텀즈는 exw부터 ddp까지 11가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결국 각 규칙마다 가격설정이 달라짐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ddp의 가격이 가장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수출자에게 다 전가하고 조금 더 편하게 수입업무를 진행할지 아니면 일부 의무를 부담해 더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할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으로 계약하면 수입자는 물건만 받는 입장이 되어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세금과 통관 관련 내용이 전부 수출자 손에 달려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수출자가 현지 세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관세 과오납이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수입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관세랑 부가세까지 다 부담하는 구조라 수입자 입장에선 편하긴 한데, 실제론 세금 정산 문제나 통관 대리 이슈 때문에 실무상 애매한 상황 자주 생깁니다. 특히 수입자 명의로 통관이 되는데 세금은 수출자가 낸다? 이런 구조가 국내 회계 처리상 꼬일 수 있고,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도 설명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DDP로 하더라도 미리 누가 통관 주체인지, 세금 정산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박아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