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故윤석화 문화 훈장 추서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심동물개
심동물개

4억짜리 건물 취득시 내야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4억짜리 건물 취득시 내야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종류와 계산시 얼마내야하벼 앞으로 고정적으로 내야할 금액 등 상세히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유상매수가액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물건 소재지 곤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 4억원의 4.6%를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이 발새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우선 취득세가 취득가액의 4.6%(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소유자에게(이제 매수하신다고 하면 올해 분은 없습니다.) 과세가 됩니다.

      시가표준액의 70% * 0.25%가 매년 과세됩니다.

      추후 양도하시게 된다면 양도차익의 55%(1년 미만 보유), 44%(1~2년보유), 2년 이상 보유 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4.6%입니다. 따라서 4억의 4.6%인 약 1,8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일 경우 조정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 1%~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보유시

      보유하고 계신 주택 및 토지 등의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양도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